윤형빈, 개그맨 지망생 폭행방조·임금체불 무혐의…“더 열심히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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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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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형빈/뉴스1 © News1
개그맨 윤형빈/뉴스1 © News1
방송인 윤형빈 측이 개그맨 지망생 A씨가 제기한 폭행방조,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형빈의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변호사는 지난 1일 로드FC 유튜브 채널의 ‘법보다 주먹’ 코너에 출연해 윤형빈 사건의 결과를 밝혔다.

최변호사는 “(상대방이) 폭행방조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 무혐의를 받았고, 직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은 조사를 받고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윤형빈)가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 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형빈은 인스타그램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알려진 것으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밝힌 A씨가 2015년 윤형빈이 운영하는 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러 들어갔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소극장에서 일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윤형빈에게 해당 내용을 호소했지만 “네가 잘못한 거다”라며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형빈이 이끄는 윤소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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