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연예인 책임 한계?…전문가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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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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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25·신재호) 부모의 사기 의혹을 시작으로 배우 마동석(47·이동석)에 이르기까지 연예인 ‘빚투(#빚too)’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가 “연예인은 선출된 공인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공인에 버금가는 도덕적 의무를 요구한다”며 “사생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의혹을 기점으로 도끼, 비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빚투’ 논란을 언급하며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수 있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것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의 문제로 연결 된다”고 말했다.

래퍼 도끼(28·이준경) 어머니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도끼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지적한 그는 “피해자에게 큰돈일 수 있는 1000만 원을 자신의 한달 밥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섰다. 그의 발언은 부적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끼와 달리 가수 겸 배우 비(36·정지훈) 같은 경우 제기된 부모의 ‘빚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라며 “그러나 알고 봤더니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원래 빚 23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요구했다고 28일 공식 입장을 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채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법적절차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마치 여론재판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한국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채 문제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법적인 한계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은 선출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히 법적인 문제에서 연예인들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냐 연예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냐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알권리 역시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질문과도 같다”면서도 “연예인이 사생활을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다. 너무 많은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이 격화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결국 이것은 특정 연예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 문제 등과 같이 불평등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한다”고 꼬집으며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보통 고소득자로 분류된다. 대중의 사랑이 곧 소득으로 이어지는 연예인들은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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