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法 “입국금지 조치 위법 아니다“…유승준 패소
스포츠동아
입력
2016-10-04 06:57
2016년 10월 4일 06시 5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가수 유승준. 사진출처|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9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고물가에 지지율 하락 트럼프 “내 점수는 A+++++” 경제 연설 투어
美국방부, 제미나이로 ‘군사용 AI플랫폼’ 첫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