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소속사 “무죄 입증 미공개 자료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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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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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36)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관계 시도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상무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했다. 이에 대해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상무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코엔스타즈는 “소속사와 유상무의 법률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유상무가 일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성 보도가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인 점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유상무의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다”며 “상대 여성분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무는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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