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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화란 “귀농 이유? 남편 박상원 38억 사기당해…” 사연 들어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5 11:19
2015년 12월 25일 11시 19분
입력
2015-12-25 11:18
2015년 12월 2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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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故 김화란 “귀농 이유? 남편 박상원 38억 사기당해…” 사연 들어보니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김화란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이하 사람이 좋다)에서는 귀촌 2년차 김화란, 박상원 부부가 ‘달콤한 섬마을 로맨스’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화란은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 오다가 돌연 연기 활동을 접고 귀농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는 “과거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다”며 “가게를 정리하고 3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짜였다”고 과거사를 털어놨다.
이어 김화란은 “서울에서 우울증이 걸릴 정도였다"며 "남편 회사가 사기 당했다는 등의 소리도 듣기 싫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김화란은 “난 항상 친구들 앞에서 잘나가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허락하질 않더라”며 “나를 모르는 데 가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데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박상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18일 박상원은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도 모 농장 인근 편도 1차선 곡선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내 김화란이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남편 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다.
사람이 좋다 김화란.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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