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체포, “뼈저리게 후회...죄 값 달게 받겠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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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2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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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김성민 구속

탤런트 김성민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탤런트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2014년 11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탤런트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성민은 필로폰 국내 유통책으로부터 0.8g을 구입,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성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탤런트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약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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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구속.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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