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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변희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법원 “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21:10
2014년 11월 28일 21시 10분
입력
2014-11-28 21:09
2014년 11월 28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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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사진=동아일보DB
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디어워치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B씨에 대해서는 “5건의 기사가 B씨의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나 글들을 게시했고, 낸시랭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앙숙이네” “변희재 낸시랭, 이제 그만 했으면” “변희재 낸시랭,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희재 낸시랭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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