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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결국 법원에 회생 신청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06-20 10:51
2013년 6월 20일 10시 51분
입력
2013-06-19 18:53
2013년 6월 1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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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이 채무 때문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 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대관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대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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