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해외 원정도박 신정환 항소심 기각…징역8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08:06
2015년 5월 22일 08시 06분
입력
2011-08-31 10:11
2011년 8월 31일 10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소년에 미칠 해악 고려"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31일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에 부상을 당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요소도 있다"면서도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수감된 신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약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2억1050만원으로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은 신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뷔페서 맨손으로 음식 집은 노인…제지에도 “내 손 깨끗하다”
기상청 “수도권 비, 눈으로 바뀌어…밤까지 중부 내륙 많은 눈”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