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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신정환 항소심 기각…징역8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08:06
2015년 5월 22일 08시 06분
입력
2011-08-31 10:11
2011년 8월 31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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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미칠 해악 고려"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31일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에 부상을 당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요소도 있다"면서도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수감된 신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약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2억1050만원으로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은 신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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