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 뽑은거 맞네… MC몽 병역기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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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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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류에 치과 옮겨 뽑아… 브로커-소속사 대표도 입건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사진)의 해명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정상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MC몽을 불구속 입건하고, 병역면제를 도와준 브로커 고모 씨(33)와 소속사 대표 이모 씨(45)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오른쪽 아래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받아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고의로 뽑았다. MC몽은 같은 해 8월 공연 도중 깨진 오른쪽 위 송곳니 한 개를 2007년 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때까지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는가 하면 2006년 11, 12월에는 왼쪽 아래 어금니 한 개의 신경치료를 한 뒤에도 아프다며 뽑는 등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이를 뽑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를 면제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다음 2007년 2월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MC몽은 2004년 3월 병무 브로커이자 모 산업디자인학원 영업사원인 고 씨에게 250만 원을 주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고, 공무원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이유로 총 5차례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MC몽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를 안 뽑아도 된다고 진료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다른 치과를 찾아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고의로 발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1979년생인 MC몽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7년 이전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군대에 가게 될 수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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