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 의무화 정책 폐지되나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방통위, 연내 존폐 결정… 폐지쪽 가닥

해외 휴대전화 국내 진입 가속화할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정책의 존폐(存廢)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당국자는 5일 “위피 의무화정책과 관련해 △현행 유지 △단계적 폐지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이달 안에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있다”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위피 의무화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또 결정권을 지닌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방통위는 위피 의무화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위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해 폐지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답변한 바 있다.

방통위의 또 다른 당국자는 “핀란드 노키아의 심비안과 미국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에서 보듯 대부분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오픈소스로 가고 있다”며 “폐쇄적인 한국형 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위피 의무화정책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위피 의무화정책이 폐지되면 각 업체는 위피를 포함해 여러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다만 폐지할 경우 충격을 최소화해 부작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년 4월 당시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피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도록 했으며 현재 전체 휴대전화의 86%에 위피가 내장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기기 가격 상승, 시장 규모가 넓은 범용 운영체제(OS) 기반의 콘텐츠 개발 지연, 외국산 기기가 국내에 공급되지 못한 데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 등으로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위피 의무화정책이 폐지되면 아이폰, 구글폰, 노키아폰, 블루베리폰 등 해외 유명 휴대전화의 국내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약자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말한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휴대전화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다. 정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은 2003년부터 업체 간 중복투자를 막고 콘텐츠의 호환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산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위피를 적용해 왔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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