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이 직무대행… 이사회서 공모절차 등 정할 듯

  • 입력 2008년 8월 9일 03시 01분


■ 鄭사장 해임되면…

KBS 이사회가 8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함에 따라 정 사장의 거취는 사실상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접수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늦어도 11일까지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해임되면 이원군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며 이사회는 신임 사장 추천 및 임명 제청 절차를 밟는다. 이사회는 관행상 사장 후보 공모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사회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KBS 노조는 이사회 추천 8명과 노조 추천 7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국민참여형 사장 선임제도’를 제안했으나 이사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8일 이사회의 해임 제청 의결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檢 “내주 신병처리 방향 결정”

한편 정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정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정 사장의 배임액 계산을 마무리하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정 사장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정 사장을 강제 구인해 조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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