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개그맨 신동엽 보석 석방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9시 44분


서울지법 형사32단독 문용호(文龍浩)판사는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던 개그맨 신동엽씨(28)를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문판사는 “신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단지 몇차례 대마초를 피웠을 뿐이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며 “신씨의 혐의중 대마초 밀수는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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