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교재 수뢰 前EBS 부원장 집행유예

  • 입력 1997년 12월 24일 19시 4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韓正悳 부장판사)는 24일 전 한국교육방송원(EBS)부원장 허만윤(許萬允·58)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허피고인은 94년부터 특정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방송교재로 채택해주는 대가로 8천7백1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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