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주민 동의율 완화·사업성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5일 14시 44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기준 완화되고
임대주택 보상 가격 1.4배 인상되는 등
사업성 개선되고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율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 규몰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현재보다 5%포인트씩 낮아져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70% 이상 동의율을 충족하면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전에 전원합의가 필요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5명 초과이면 80%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된다. 3년마다 고시하는 기존 방식 대신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 방식보다 임대주택 매입비가 1.4배 이상 높아진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기반시설에 둘러싸일 것으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계획된 서류를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도로만 예정 기반시설로 인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원, 주차장 등 모든 기반시설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업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특례가 신설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 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법#주민동의율#가로주택정비#임대주택 인수가격#용적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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