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공급 및 위성통신 안테나 허가 관련 제도 마무리
스타링크 제출 사업계획서 바탕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 진행
원웹도 서비스 준비…아마존은 정부에 실무적 문의
ⓒ뉴시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가 올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련한 가운데 스타링크 또한 법적 절차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고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기준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전파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개별 사용자가 해야 했던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개설의 허가나 신고를 사업자가 대신 허가를 받으면 되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서비스를 할 사업자가 대표로 신고해 허가 받으면 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과기정통부가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평가다.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는 이유는 스타링크 코리아가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의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내 서비스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단말기를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도 이 과정을 밟는다.
스타링크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인 안테나에 대한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지상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이 직접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이 아닌, 위성에서 보내는 통신을 안테나가 수신해야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쉽게 말해 댁 내 와이파이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모뎀과 같은 역할을 안테나가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를 받게 되는데, 사업자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했는 지가 중요하다”며 “이에 언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과 협력 중인 원웹도 현재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정부에 문의 정도만 상태로 서비스를 위한 정식 서류 제출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히한 곳은 스타링크와 원웹 두 곳”이라며 “이외 사업자는 아직 없다. 아마존은 실무적 문의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원웹보다 스타링크 서비스 출시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 사업자의 서비스는 기업소비자간거래(B2C)보다 기업간거래(B2B)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항공이나 선박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군사용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의 경우 SK텔링크, KT샛(SAT), LG유플러스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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