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특히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협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제 일몰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육성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장비 및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경협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업체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회가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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