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1만3558건 접수…3조3928억원 지원했다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1일 11시 06분


코멘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평균금리 2.41%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4.29%)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았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평균금리인 2.32%는 시중 전세대출(4.35%)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023년 8월 29일)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이 된다.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지원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