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탄 콘크리트’ 부실시공 근절… 국토부 칼 빼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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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관리 위한 단위수량 검사 의무화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고시 앞둬
물타기 행위에 대한 1차적 품질관리 기준 강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  동아일보DB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 동아일보DB
잇따른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다가오고 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실효성 있는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인 해당 업무지침의 개정안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예고된 바 있다.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수량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품질 부적합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지난해 9월 1일부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반입 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많은 현장에서는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신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요인으로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의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인 점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행정 예고됐지만 이 업무지침 개정안의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되지 않아 단위수량 검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과 업계에서는 이 업무지침의 개정 고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적 의무를 지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최종 고시되면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현장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축 현장의 여러 사태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아온 것이 철근 누락과 저품질 콘크리트 사용이다. 그동안 작업성 및 원가 절감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만연한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 합격이면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가수(加水·물 첨가) 행위에 대한 1차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인수하는 건설사도 검사 시행의 주체가 돼 지속적인 실태 점검까지 가능해진다.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제도가 건설 현장에서 안착되려면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일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고시했지만 이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 수급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한승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법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물 탄 콘크리트#부실시공 근절#건설공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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