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 본격 논의 시작…난항 예상에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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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5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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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이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목전에 둔 만큼 속도를 내야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오는 27·29일 최임위 8~9차 전원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선다.

지난 3~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두고 노사가 논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 끝에 정원 26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그간 회의에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먼저 판가름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조속한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인상폭과 함께 최대 화두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과 마찬가지로 인상폭을 두고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 이전부터 마찰을 빚고 있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올해 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기준 255만1890원으로 물가폭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등을 대폭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노동계는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내수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상생 지원방안 마련 등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영계는 제시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강하게 주장하던 업종별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동결 또는 삭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표결 직후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종별 구분을 요구할 당시 경영계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 등에 보다 낮은 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차가 회의를 통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공익위원이 인상안을 제시한 후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각각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5.0% 오른 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근로자위원 1석이 공석인 점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부는 김 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고 신규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김준영 위원과 ‘공동정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임위 논의가 차질을 빚으며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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