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4일만에 30만 돌파…4일째 6.7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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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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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4일만에 가입 신청자가 30만명이 넘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4일차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6만7000명(중복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은 생년 끝자리 기준 1, 6인 사람이 신청했다. 오는 21일에는 끝자리 2, 7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부터 23일에는 생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는 약 24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기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청년도약적금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 수준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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