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 “경쟁 앱마켓에 게임 출시 막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출범하자
‘구글에만 출시때 피처링 등 지원’
경쟁 방해하며 90%이상 점유율
공정위, 시정명령… 구글 “유감”

구글이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막아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구글은 자사(自社)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면 광고 혜택을 줘 시장점유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첫 화면 노출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 같은 조건부 지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체계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를 출범시키자 매출 타격을 우려했다. 이에 구글은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면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첫 화면의 가장 위쪽 배너나 신규 추천 게임코너에 게임을 소개하는 제도다.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다운로드 횟수나 매출을 높일 수 있어 게임사들에 매우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또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구글의 지원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런 전략에 따라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들은 모두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됐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구글플레이는 30%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구글은 2016년 80%에서 2018년 90%대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15∼20%에서 5∼10%로 떨어졌다. 구글코리아 직원의 업무 메모에서는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도 발견됐다. 구글이 2018년 이 전략을 포기하자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다시 회복됐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사를 시작해 2021년 1월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하지만 구글이 같은 해 6월 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 소송은 올 3월 대법원에서 구글 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와 심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다른 앱 장터 사업자와도 성실하게 경쟁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문 통보가 오면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구글#원스토어#과징금#경쟁 방해#공정거래위원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