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합리적인가, 시장 평가 받게해야 [기고/정준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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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몇 년 새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말 612만 명이던 개인 주식투자자 수가 2021년 말에는 1374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주식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지배구조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주식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자본시장 개선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작년에는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연이어 발표됐다. 정부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듯하다. 주식투자를 하는 유권자의 증가와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낳은 놀라운 결과다.

배당에 대한 개선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몇몇 행동주의 펀드들이 유보 현금이 많은 회사들에 배당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낮은 배당성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발표됐다. 몇 년 전 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배당 증가를 요구할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회사의 이익을 재투자에 활용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배당할지는 회사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재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이 은행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맞다. 반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유보하거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따라 이해관계자들과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결정 역시 존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상당수 회사들은 어떠한 배당정책을 갖고 있는지, 배당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한지 공개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회사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는데, 막상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3월 당시 주주가 아니라 그 전년도 12월 말 당시 주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월 초에 주식을 매각한 투자자가 3월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회사에서 배당금이 얼마나 유출될지도 모른 채 주식을 사고파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행히 최근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인식하고 배당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유권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정기 주총에서 배당이 결정된 직후의 주주에게 배당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여서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소해 보이는 제도 개선 노력이 모여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리라 믿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식투자자#배당#시장 평가#배당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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