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변제금도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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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상가의 매물표가 붙은 공인중개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상가의 매물표가 붙은 공인중개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살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여진다.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 원 늘어난다.

2년 만에 또다시 최우선변제 대상과 변제금액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55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 최우선 변제대상과 변제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개정법령 시행 전에 존재하는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과 관련한 정보나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 및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최우선변제 대상 1500만 원, 변제금액 500만 원 일괄 상향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전세금 폭락 등으로 우려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최우선변제 대상주택 임대보증금은 1500만 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 원이 각각 일괄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 원 이하에서 28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개정된 이번 시행령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즉 오늘 이전에 계약된 임대차주택이라도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라면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앞서 존재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 소급 적용에 따른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는 막겠다는 취지이다.

● 전셋집주인 체납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 개정안’은 세입자의 정보요청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세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나 다른 세입자 유무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때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집주인이 정보제공을 거절한 때 지역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도 없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직접 관할지역 세무서 등에 체납사실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전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알려야만 한다. 이로 인해 집주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집주인 주소가 없거나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차권등기에 걸리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피해 세입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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