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4개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자율성 높아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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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초빙 등 교육-연구 탄력
조직-예산은 정부가 계속 감독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내년까지 100곳에 직무급 도입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3개 줄어든 347개 기관을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신규 지정했다.

KAIST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는 등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기관의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해 계속 감독한다.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이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기존의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항만공사 4개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각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을 임명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을 따르면 된다. 다만 정원과 총인건비 등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와 공동으로 감독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2021년 부과한 지정 유보 조건이 정상 이행 중”이라며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 실적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직무급제 적용 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35곳이다. 근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대신 직무 성격과 책임 강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 적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바꾸는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kaist#과기원#교육·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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