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4·6%로 완화…‘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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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도 부활시켜 더는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완화…野 “변경 의사 없어”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세로 1억2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에 발표한 7·10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풀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완만한 수준으로 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 중과) 배제 기간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 사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는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과세 체계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85㎡ 이하의 이른바 ‘국평’(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이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세도 배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된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에게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크기와 환경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에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도 내년에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10만 가구(정부안 기준)를 공급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규제 5년 전으로 돌린다…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마무리

정부는 연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과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에 맞춰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국민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안에 목표 현실화율, 이행 기간 등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내놓는다. 연구용역, 외부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을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270만호 공급 계획의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남양주 왕숙(6.6만), 부천 대장(1.9만), 고양 창릉(3.6만), 인천 계양(1.7만), 하남 교산(3.3만) 등이 포함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한다.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 발행이 어려울 경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새로 만들어진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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