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7%땐 소득 62% 빚갚는데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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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기준 조사
연 4%때보다 상환액 82만원 늘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를 경우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의 60% 수준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9%로 지난해 4월 대비 1년 만에 1.1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대출 상환액은 지난해 4월 평균 19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만 원 오른 상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까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실행한다는 전제 아래 산출했다.

만약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인상될 경우 월 대출 상환액은 평균 261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연 4%였을 때보다 82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약 419만 원이었다. 금리가 연 4% 수준이면 월 상환액은 가처분소득의 45% 수준으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금리가 7%까지 오르면 가처분소득의 62%로 치솟는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라는 것이다.

직방 측은 “이 같은 원리금 상환 부담은 주택 수요 감소와 거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금리 시장 기준의 주택 구매 계획과 가계 재무 구조를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재조정하고 신중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주담대#주택담보대출#금리#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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