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며 중개보수 느는데… 수수료 개편안, 6개월째 결론 못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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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안 제시… 국토부, 최종안 미루다 “이달 확정”
9억 이하 주택 중개보수 놓고 “단일 요율제 개편” vs “양보 없다”
소비자단체-중개업계 이견 여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 작업이 6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중개보수가 여전히 높다는 소비자와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공인중개업계, 중개업계 반발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개보수 개편이 미뤄지는 동안 서울 아파트 등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듭 지연되는 중개보수 개편안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 발표를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연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부는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6개월 넘게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5개 가격 구간마다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5000만 원 미만은 매매가의 0.6% △5000만∼2억 원 미만 0.5%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한다.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거래가 빈번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중개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단일 요율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TF에서 가격 구간을 없애고 매매가의 0.4%를 중개보수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중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가 주택 중개보수는 줄어들 듯

다만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권익위 권고안은 12억 원이 넘는 주택 매매 시 12억 원 초과분은 일정 범위(0.5∼0.9%)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중개보수는 최고 1350만 원이지만 권고안을 적용하면 840만∼960만 원으로 390만∼510만 원가량 줄어든다.

TF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2억 원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수고비를 주는 방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권익위는 수고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중개보수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집값#중개보수#수수료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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