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주가와 상관관계 없었다…개인 차입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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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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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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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하락 등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기간(현행 60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월3일~6월2일)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서 “5월3일 이후 재개된 공매도는 경기회복세 등 양호한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했다”며 “국내 증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2일) 기준 코스피 지수(이하 종가 기준)는 지난달 30일 대비 2.4%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0.2% 하락했다. 기업 실적 개선, 개인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했지만 마지막 주에는 순매수(5000억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7%였다.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해 높았던 공매도 증가폭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를 차지했다. 이는 매수(long)와 매도(short)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코스닥 176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해 1~3월 일평균 2860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8.87%에서 0.01%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시장조성 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은 2020년 32%에서 올해 55%로 23%포인트(p) 늘어나게 됐다.

개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코스닥 26억원)으로, 지난해 1~3월 일평균 78억원 대비 약 45% 증가했다. 다만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6%로 0.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체결금액/배정금액)은 0.4%,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현재 17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주물량 추가 확보와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대주 차입기간(60일)을 보다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개인대주 차입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기관과 외국인의 차입기간을 60일로 개인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05% 수준인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11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이 변경되므로 공매도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지수에서 편출 예정인 종목은 6월10일까지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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