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올리브영 출점 어려워 진다”…지역상권법 시행 눈앞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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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대기업 직영점 출점 제한 소식에 난감해하고 있다. 앞으로 스타벅스, CJ올리브영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직영점을 낼 때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대기업 매장은 대중소 상생협력법 등으로 출점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을 의결했다.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내몰림 현상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소비자 선택권과 임대인 재산권이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형점포 출점으로 인한 인근상권 활성화가 제한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식품·외식업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식뷔페는 2013년부터 CJ푸드빌, 신세계, 이랜드 등 대기업이 가세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16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출점이 제한됐다. 베이커리업계도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연간 2% 출점 제한을 받고 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매장 수는 3400개, CJ푸드빌 뚜레쥬르는 1300개다. 출점규제로 인해 뚜레쥬르가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A업계 관계자는 “이미 외식업은 대중소 상생협력법으로 출점 제한을 받고 있다.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만 출점이 가능하다”며 “어차피 임대료가 비싼 곳 밖에 못 들어가는데, 소상공인 내몰림 등을 막기 위해 지역상권법을 시행하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대선 다가오니 소상공인 지원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데, 대기업만 막는다고 소상공인이 살아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면 무조건 안돼’라며 막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사업 자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입을 도입한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몰려가는 게 아니다. 골목식당도 맛있으면 구석진 곳에 위치해도 손님이 알아서 찾아간다. 최근 유통업계는 최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 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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