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 잠실5단지-압구정동-여의도시범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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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후]오세훈 부동산정책 시동… 충돌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곳곳에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을 방문한 오 시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곳곳에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을 방문한 오 시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둘째 날인 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 극에 달한 공시가 불만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송파구 잠실5단지 등에선 서울시가 수년째 미뤘던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곧 진행된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 등 상당수 규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해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협조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공시가 인상 제동 포석

오 시장이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공시가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건 올해 공시가에 대한 불만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9% 올랐다.

서울시가 공시가 오류를 찾아내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공시가를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공시가 산정은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이달 5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자체 검증 결과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자 국토부는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일축했다. 서초구,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공시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시가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는 이달 29일 확정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공시가 조사를 벌이기로 한 건 내년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두고 충돌할 듯

오 시장은 민간주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 측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 단지는 그동안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만큼, 당장 오 시장 ‘의지’만으로 즉각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내고 주변 집값을 들쑤신다는 비판도 비켜 갈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3월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이 설계안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아 3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걸음이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는 바람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35층 규제는 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지만 오 시장 측근은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라 당장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수익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규제를 풀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려면 국토부 소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토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진단 시작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한다.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확대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수다.

김호경 kimhk@donga.com·전주영·이청아 기자
#오세훈#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정책#충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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