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끊고, 막아서고”…공정위, ‘조사방해’ 애플 법인·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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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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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모습. 뉴시스(공정위 제공)
애플코리아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모습. 뉴시스(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서자 사무실 인터넷을 끊고,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코리아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애플 소속 임원 1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에는 과태로 3억 원도 부과한다.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 2억 원, 자료 미제출 1억 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16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애플 본사를 찾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같은 해 6월 16~24일) 내내 사무실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공정위가 사무실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경영 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미팅 룸’(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23일 네트워크·클라우드 활용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 단절 시각·원인,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두 차례 독촉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20~23일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때 애플 임원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을 대동해 조사공무원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애플 측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당시 변호인 도착 뒤에도 진입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임원 A 씨는 공정위의 제2차 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으로,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던 자”라며 “조사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애플과 A 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측의 이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해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이번 조치는)조사방해 행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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