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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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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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H 불법 투기 의혹 철저 조사 촉구 잇따라

LH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번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 1월~올해 2월까지 거래된 논(답)이나 밭(전) 131건을 조사한 결과, 37개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역 땅 투기 의혹 공개에 이은 두 번째 발표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의혹 대상은 311억 원 어치, 7만 360㎡에 이르는 토지였다 매입자 중에는 캐나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2명과 1990년대 생 3명도 껴있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례들은 해당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한계가 있다”며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지가 전업농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 소유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주민연대’도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땅 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등 LH 3대 불법 근절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 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한 제도정치권들이 정쟁을 섞어가며 어물쩡거리다 타격받고 나서야 밀려서 뒷북조치를 하며 따라오는 관행이 이번에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정치권들은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협의의 부동산적폐청산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횡행하는 주거권유린 기득권적폐청산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한 사익추구행위 전체(행정, 입법, 사법)를 발본색원 처벌하고, 불평등구조를 평등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LH의 불법은 땅 투기 뿐 아니라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전 영역에서 행해졌음을 직시하고 LH 3대 불법 근절로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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