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폐지 청원에 “계속 금지 어려워,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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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3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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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약 21만 명이 동의한 공매도 폐지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 및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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