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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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中企 등 여전히 어려워”
‘3월 말 종료’서 한번 더 늘리기로
장기-분할 상환 유도… 연착륙 지원
정기 결제 구독서비스 불편 개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다시 한번 연장된다. 향후 유예 조치가 끝나도 대출자들이 한꺼번에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만기를 더 늘려 분할 상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7∼12월)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혁신 및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발표한다. 이 조치는 당초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현재까지 은행,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16조 원, 원금 상환 유예는 8조5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500억 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유예 조치가 끝난 뒤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했던 원리금의 상환 기간을 당초보다 더 늘리거나 아예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를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IBK기업은행이 약 1조 원 규모로 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KDB산업은행이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넷플릭스, 멜론, 리디북스 등 정기 결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편도 개선된다. 콘텐츠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7일 전에 반드시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 해지가 더 쉬워지고 정기 결제를 중도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5월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의 지점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의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금융대동여지도’(가칭)가 하반기 나온다. 점포 및 ATM 위치, 운영 시간, 폐쇄 예정 점포 및 대체 점포, 수수료 등의 정보가 담긴다.

우체국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은행 지점 폐쇄 시 우체국 지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혈당 수치, 운동 시간, 체중 등 건강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인하해 주거나 별도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박희창 기자
#소상공인#코로나 대출#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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