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무게… 대주 시스템 보완 6월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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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주식빌려 거래’ 참여 확대… 금융위, 증권사에 기능 개발 주문
與도 “제도개선후 공매도 재개”… ‘불법거래 처벌’ 법개정안 4월 시행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3월 15일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매도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비디오게임 유통회사인 게임스톱 주식을 둘러싸고 개인투자자들과 월가의 공매도 세력 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게임스톱 사태 이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과 양극화, 기관 중심의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대주(貸株·주식을 빌려주는 것) 시스템 개발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서도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6월까지 석 달 더 연장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10여 곳과 가진 회의에서 각사의 전산 시스템에 6월까지 대주 관련 기능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당국은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개발을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개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선과 함께 전산 시스템이 갖추진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4월부터 시행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주가 급락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 6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 거래 활성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이 추진됐다.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에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이 6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규모는 2019년 약 230억 원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약 67조 원)의 3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현재(6곳)보다 늘리기로 하고 중소 증권사 10여 곳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한편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광화문 일대에서 ‘공매도 반대’ 홍보용 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매도 금지#연장#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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