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 원…구직촉진수당 누가·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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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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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기 위해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서비스에 한해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 사례는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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