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헌법소원’ 대리 맡은 이석연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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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동아일보 DB
이석연 변호사. 동아일보 DB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발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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