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의 임대료 5% 상한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권엔 조례를 통한 임대료 동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지자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의 지역별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5%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적용기준과 통일된 발표시기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지자체 관계자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월세 임대료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조례 재정권자인 지자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상한률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최근 당정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과 부동산3법(소득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신속히 처리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께 전월세 상한률 조례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전월세 상한률 조정 기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전셋값 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도 있다.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내부지표인 주거비물가지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일각에선 단순히 전셋값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자치구별 편차가 있는 서울시 조례 특성을 고려할 때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의 전월세 상한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자체구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강동구가 0.7%로 가장 높았고 서초(0.58%),강남(0.53%),송파구(0.5%)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4구의 집값상승과 맞물려 전셋값이 따라 올랐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투기수요와 서민안정 기조를 반영할 경우 강남권과 같이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곳엔 상한률 자체를 0%로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전월세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수익을 위해 투자한 집주인에게 조례를 통해 상한률을 제한하면 사유재산의 침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며 “전월세 상한률 설정엔 합리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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