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아버지에게 ‘가짜 월급’ 받아 집 산 2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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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413명 세무조사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 外… 1인 법인 통한 갭투자도 집중조사

이제 막 성인이 된 A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병원장인 아버지로부터 ‘가짜 월급’을 받고 친척 계좌를 통해 목돈을 우회 증여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의류 소매업자인 B 씨는 거래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구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 대금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샀다. 세무 당국은 이들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 증여나 사업 소득 탈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탈세혐의자 413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당국은 1인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산 미성년자, 친인척끼리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이들 중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주택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식의 ‘업·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413명 중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 세력으로 떠오른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20대 이하(39명) 순이다. 법인도 21곳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을 샀거나 1인 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회사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분양권과 아파트를 여러 채 산 다주택자 등이 대표적이다.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뒤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재산 내역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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