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에 종부세 대폭 인상…양도세도 최대 30%p 중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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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해 5년간 4조 원 이상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최대 30%포인트 중과한다.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올린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6%, 그 외에는 3%다. 법인이 가진 주택에 적용하던 6억 원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세워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수가 내년 6655억 원, 2022년에 8833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순액 기준으로 8833억 원,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4조1987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법인과 다주택자 일부가 집을 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로 인상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반영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40%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양도세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가 확보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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