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인상으로, 정부 임기 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두 번 인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의 공제금액을 주식형펀드와 합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앞당기는 등 개인 투자자 달래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중 5억 원 초과 구간을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로 구분해 각각 42%와 45%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 과표가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3%포인트 더 늘어나는 셈이다.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최대 20~3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고소득자가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돼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악화한 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져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분배 악화를 고소득자 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늘어나는 국세수입은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증세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주식 양도차익의 공제금액을 공모형 주식형펀드와 합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0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나면 과세 대상은 기존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양도세 도입 등 제도 시행 시기는 1년 미루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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