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일률적 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미분양 더 심화 우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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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수도권의 한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주택업계가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지방 미분양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5·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한다.

또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으로 늘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 국토부는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협회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투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역마다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의 89.7%인 3만2846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지방의 미분양 비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83.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지방광역시와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다 길어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심지어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적용을 받아 규제의 적정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협회는 전매제한 강화가 청약 과열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다른 부동산 정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면 비규제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코로나19 진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제도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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