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항공·해운에 정부 긴급자금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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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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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해운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한 긴급자금 수혈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마련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대형항공사 등을 지원하고 해운사에 1조25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력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183개국 입국 제한에 따른 운항, 여객, 화물수요가 크게 줄면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2월 발표된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을 올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를 추진하는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1조2500억원의 추가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P-CBO(자산담보부증권)를 통한 해운사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진공이 코로나19 대응 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투자자로 참여해 P-CBO내 해운사 채권비중을 26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단기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적해운사간 인수·합병시 해진공이 피인수·합병 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 인수·합병 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고 S&LB(매입후 재대선) 선박에 대한 원리금도 1년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해진공이 해운사의 기존선박에 후순위로 투자하고, 산은·수은이 지원중인 선사의 유동성 악화시 추가 금융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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