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예비비로 지원…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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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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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Δ법률공포안 80건 Δ법률안 16건 Δ대통령령안 14건 Δ일반안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5일까지 지원인원은 329만명으로, 예산상 지원인원인 238만명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내년 12월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 인력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100%는 3년으로 상향 조정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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