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發 계약갱신청구권 힘실리나…세입자 보호 ‘착착’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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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 정부의 세입자 핵심정책의 속도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강조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추진하는 서민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국 장관에 쏠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고 서민중심 정책의 추진 동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의 추진은 전월세 계약 내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 추진을 위한 사전 수순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하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며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법안 개정에 미온적이던 법무부가 세입자 보호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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