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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영 FTA, 국무회의 의결…“브렉시트 관세 대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3 15:50
2019년 8월 13일 15시 50분
입력
2019-08-13 15:49
2019년 8월 13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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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엔 한국 상품 평균 4.7% 관세 내야
한·영 FTA 발효되면 자동차 등 계속 무관세 수출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추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영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4.5% 등 평균 4.7%의 관세를 내야 한다.
지난 1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우려되자 양국은 임시조치로 한·영 FTA를 추진키로 했고, 지난 6월 타결에 합의했다.
한·영 FTA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올해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에 비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월 설 연휴에 근무하다 순직한 윤 센터장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 응급의료기관 체계 정립,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등에 힘써 왔다.
정부는 윤 센터장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대신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 1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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