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피해 주주 142명, 65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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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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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로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보게된 코오롱티슈진의 소액 주주 142명이 6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인원과 청구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신청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이날 하루동안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선 상장 폐지 대상 여부를 검토중이다.

코스닥 상장규정(제38조 2항 4호)에 따르면 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31일 인보사 케이주의 판매·유통을 금지한 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2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7일 냈다.

청구 금액은 일단 65억원 규모다. 실제 피해 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은 일부만 청구하고, 소송중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소송을 대행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오는 6월 15일까지 피해를 본 주주를 추가 모집해 2차소송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피해 주주도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 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000여 명이고 주식수는 451만6000여 주(지분율 36.66%)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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