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이 버스파업 도화선…국토부 책임론 ‘솔솔’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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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권한없는 중앙정부…“국토부가 다시 관리해야”

. 2019.5.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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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업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간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무리한 도입이 파업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조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 광역버스다. 이들이 파업하면 193개 버스회사 소속 1만7900대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1700만명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것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버스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은 버스노조가 요구하는 요금인상에 회의적이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버스회사들도 노조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교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버스노조 파업은 진즉부터 예상됐던 일인데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버스 파업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책도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관리에 대한 일체의 관리권한은 지난 1990년에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지난 2004년 지자체로 넘어갔다. 시내버스노조도 모두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런데 올해는 한국노총이 개별노조의 파업을 같은날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전국 동시파업이 돼버렸다.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담당할 권한이 없는 국토부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커지다보니 사실상 요금인상을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마련한 대응방안을 종합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버스파업의 발단이 국토부가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강제하면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파업을 선언한 버스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거나 1일 2교대로 이미 주 52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노조가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른 버스기사들의 임금보전을 함께 들고 나온데다 수당축소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 파업원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직 지자체장의 불편한 업무가 돼버린 시내버스 업무를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시내버스를 지자체를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결국 지자체의 집행현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광역교통체계와 시내버스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국토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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