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새판 짠다…보험료 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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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3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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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2051년엔 고령인구 40%
인구전망 반영 못한 국민연금 개편안…“고통스럽더라도 보험료 올려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노인 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이 3년 전 전망보다 7년 빨라지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인구 변화가 계속되면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때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새로운 국민연금 재정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에 진입하고 2051년에는 고령 인구가 1899만9000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앞선 추계보다 7년 앞당겨졌다.

반면 2017년 기준 3757만명인 생산연령인구는 2051년 2414만9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7년에는 청·장년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예상된다.

이처럼 불과 3년 만에 인구 전망이 더 암울해지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KDI와 협의해 재정추계를 다시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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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2057년 바닥난다.

당시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이 더 나빠질 것으로 가정한 저위추계로 산출한 기금소진 시점은 1년 이른 2056년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지난 2016년 장래인구추계의 저위추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재정추계 당시 계산된 보험료율은 2060년 26.8%이고 2088년에는 2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유지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2088년 보험료율이 37.7%까지 치솟는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지는 등 예상이 빗나가면서 기금 소진 이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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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 소진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중요하다”면서도 “(이같은 인구전망에서는)3가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소진 시점은 여러 변수에 의해 늦춰질 수도 있어 인구구조가 악화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소진 이후에 (제도가) 악화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구 구조가 지금대로 간다면 부과식 보험료가 30%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3년 전 인구추계를 토대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Δ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총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되 보험료율을 2%포인트(p) 즉시 인상하는 방안(‘가’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개편안이 현세대 중심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인구 추계까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위원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보험료율 인상 등의)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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